암환자 추가 소득공제 챙겨보세요 (세법상 장애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챙겨보시라고, "세법상 장애인" 관련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암환자가 되면서 한가지 조금 반가웠던 것, 바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보훈처에서 상이자 증명 발급) ▲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저 같이 암 진단으로 산정특례를 받고있는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산정특례 적용받고 있다 해서 모두가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위 자료는 연말정산 Q&A인데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더라고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인당 200만원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등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대부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직인이 찍혀있는 증명서여야 한답니다. 비록 몸이 아픈 것은 힘들지만 이렇게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 알아보니 이부분은 좋았어요.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갔더라고요. 따흑 아만자 분들 빼먹지 말고 한번 챙겨보세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24.07.30 | 조회수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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